정승일 ‘사민저널’ 편집위원장
장하준 교수의 삼성특별법 구체화
상속세 ‘대납 주식’ 국가 인수
3세 무능 땐 주주권 행사해 교체
장하준 교수의 삼성특별법 구체화
상속세 ‘대납 주식’ 국가 인수
3세 무능 땐 주주권 행사해 교체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삼성 3세에게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경영을 잘못하면 정부가 경영권을 인수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삼성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됐다.
장 교수와 함께 ‘재벌 타협론’을 주장해온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기획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은 28일 ‘이건희 일가 없는 삼성그룹을 상상하라’ 토론회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식지분이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삼성 3세들이 최고 65%의 상속세를 부담해 지분이 더욱 작아지면, 누군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몰래 사들여 이사회를 장악하고, 삼성전자의 그룹 분리는 물론 삼성 전체가 해체 수순을 밟을 수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지주회사’ 설립, 공익재단 활용, 국민연금 역할 확대 등 세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장하준 교수가 지난 7월 말 <한겨레> 인터뷰에서 제안한 ‘삼성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밝힌 것이다. (<한겨레> 7월29일자 1·6면 참조)
정 편집위원장은 우선 “국세청이 상속세 납부용으로 받은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 파는 대신 ‘국가지주회사’(가칭)에 넘기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삼성 3세의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대신 노조 탄압과 협력업체 착취를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며, 나아가 삼성 3세들이 무능하면 주주권을 행사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익재단 활용과 관련해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을 지배하는 발렌베리 재단, 독일의 보쉬를 지배하는 ‘로버트 보쉬 재단’처럼 공익재단을 통해 (삼성 3세들의) 경영권을 안정시키되, 공익재단을 재벌가문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30대 재벌 특별법을 만들어, 공익재단 이사를 독립적 인사들이 맡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 편집위원장은 또 “총수일가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운용자산 중 절반 정도를 특별계정으로 떼어내, 대기업의 안정적인 대주주 역할을 하되, 노조설립과 비정규직 보호, 협력업체 납품단가 인상,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은 이에 대해 “삼성의 승계과정에서 경영권이 외국 투기꾼들에게 넘어가거나 삼성전자가 그룹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국가지주회사, 공익재단, 국민연금을 활용해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방안은 국가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지 않을 경우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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