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10조5500억원을 써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터를 낙찰받으면서 3.3㎡당 4억4000만원이라는 전무후무할 공매 기록을 남겼다. 정부의 공기업 부채 감축 압박에 시달리던 한전도 입이 벌어졌지만, 짐짓 함박웃음을 터뜨릴 쪽은 따로 있다. 이번 거래로 조단위 수입을 챙기게 된 정부와 서울시다. 이번 거래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거둘 세금 등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일단 한전은 26일 현대차그룹과 정식 계약을 맺고 내년 9월까지 돈을 모두 받게 된다. 한전이 1980년대에 땅을 사들일 때 지급한 돈은 4500억원이었다. 양도차익은 10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전은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간 거래로 치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은 최저 10%에서 과표구간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 22%다. 이를 적용하면 중앙정부에 내야 할 법인세는 대략 2조2000억원가량 된다. 또 법인세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서울시에 내야 하는데, 이를 합치면 2조4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한전이 2016년 상반기에 실제 법인세를 낼 때는 ‘누적된 적자’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법인세법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이 이월됐을 경우 이 금액을 10년에 걸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 한전은 현재 누적결손금이 1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현대차그룹이 정부에 내야 할 돈도 적지 않다. 일단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서울시에 토지 가치의 40%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지방세인 취득세 4%도 내야 한다. 모두 서울시 지방정부의 몫이 되는데 총 1조67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부채납만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기부채납은 땅이나 돈으로 내는 게 모두 가능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당연히 돈으로 낸다는 태도다. 이때 기준이 될 토지 가치는 낙찰가인 10조5500억원으로 잡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사용하게 된다. 한전 터는 2010년을 기준으로 장부가가 2조73억원이었고, 입찰공고를 내면서 제시한 감정가가 3조3346억원이었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각각 감정평가를 다시 한 뒤 양쪽의 수치를 산술평균해 기부채납의 기준이 될 감정가를 정하게 된다. 이 금액이 한전의 감정가와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면 기부채납 금액은 1조3000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또 기부채납 금액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취득세를 납부할 때 10조5500억원에서 이 돈을 뺀 차액에 4%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결국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납부하는 돈은 기부채납과 취득세를 합쳐 1조6700억원 정도다. 정부와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세금 등을 합치면 4조원을 웃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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