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키로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보호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보호
연말부터 예금 등과 별도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별도의 한도(5000만원)를 부여해 수급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은행에 4000만원의 예금상품에 가입해 있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2000만원을 넣었다면, 종전에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펀드나 주식 등에 들어간 부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보(예금자보호) 금융기관에 요구해온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에 맞는 보험상품을 찾기가 어려워 과도한 규제였다는 것이 금융위 쪽의 설명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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