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35건, 효성 28건 등
하청업체 위변조 검증않고 사용
삼신밸브는 직접 위변조하기도
일괄 6개월 입찰제한 ‘제재시늉’
하청업체 위변조 검증않고 사용
삼신밸브는 직접 위변조하기도
일괄 6개월 입찰제한 ‘제재시늉’
두산중공업과 효성 등 원전 관련 대기업 여러곳이 부품 시험성적서 등 품질검증서류 위변조에 연루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업체에 ‘입찰 참여 6개월 제한’이란 솜방망이 제재만 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질검증서류 위변조 관련 한수원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등 품질검증서류 위변조 사실이 드러나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모두 50곳에 이른다. 여기에는 원전 대기업인 두산중공업과 두산엔진, 효성, 현대중공업, 엘에스(LS)산전, 한전케이피에스(KPS)가 포함됐다.
위변조 건수는 두산중공업이 35건, 두산엔진 15건, 효성 28건, 현대중공업 4건, 엘에스산전 14건, 한전케이피에스 29건이다. 이들 대기업은 하청업체가 위변조한 품질검증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원전 밸브를 납품하는 대표 업체인 삼신밸브는 15건 가운데 8건의 품질검증서류를 직접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월9일 ㅅ산업이 원전 부품 검증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시험하지도 않고 직접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혐의가 포착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하청업체가 위변조 품질검증서류를 납품했더라도 품질관리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 충분히 위조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당업체로 적발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김 의원실 쪽은 밝혔다.
하지만 한수원이 품질검증서류를 위변조한 업체들에 내린 제재는 일괄적으로 6개월 동안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데 그쳤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지난달 3일로 제재기간이 끝나 앞으로 언제든 입찰에 참여해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다. 두산중공업과 엘에스산전은 이달 말 제재기간이 끝나 다음달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대기업 외에 ㅇ업체는 지난해 6월 직접 위변조한 54건이 적발됐는데도 입찰 참여 6개월 제한 제재만 받았다.
지난해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 당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부품 검증업체 새한티이피(TEP)와 제이에스(JS)전선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에스전선은 모기업인 엘에스(LS)전선이 사업을 정리해 제재를 부과할 대상이 사라졌고, 새한티이피의 경우 검증업무만 수행할 뿐 한수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제남 의원은 “다수의 대기업마저 원전 비리에 연루된 것은 품질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부품 관련 위변조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는 반복되는 원전비리와 고장·사고, 부실운영의 근본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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