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그룹장(선 이들 중 왼쪽부터), 장석훈 위메프 이사 등 온라인 유통업체 대표자들이 소셜커머스 허위 과장 광고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소송비율 90% 육박…승소율은 낮아
자진신고로 감면받은 금액도 2조원
자진신고로 감면받은 금액도 2조원
담합 등 법위반 행위를 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비율이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반면 기업이 법위반을 하고도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건의 비중이 절반을 넘으면서, 과징금 감면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연합)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2005년부터 2014년 9월까지 10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조525억원 가운데 법위반 기업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3조5571억원으로 87.8%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위반 기업들의 소송 비율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2005~2009년에는 연평균 84.9%이었으나 2010~2014년 9월에는 87.2%로 더 높아졌다. 공정위가 이같은 법위반 기업 관련 소송에서 일부 또는 완전 패소해서 되돌려준 과징금은 2005~2011년의 7년간 총 2557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총액 2조4090억원의 10.6%에 달하는 수치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들의 불복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대형로펌의 조력을 받는 소송 기업들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공정위도 전문성 향상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또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과징금과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리니언시’제도가 적용된 1999년 이후 2014년 9월까지 15년간 전체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건수 356건 가운데 리니언시 적용은 182건으로 51%에 달한다고 밝혔다. 리니언시 적용으로 과징금 감경이 수치로 확인되는 157개 사건의 경우, 최초 부과 과징금 4조6741억원 가운데 1조9669억원(42%)이 감면됐다.
리니언시는 기업들의 은밀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인정돼, 외국에서도 널리 적용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 1순위자는 과징금의 100%, 2순위자는 50%를 각각 감경해주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운룡 의원은 “2012~2013년 리니언시 적용 사건 35건 중에서 공정위 조사착수 이후 조사에 협조한 이유로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은 사건이 29건으로 83%에 달한다”면서 “공정위는 조사착수 이전 자진신고자와 착수 이후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차별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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