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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기료 복지할인, 차상위층 11.8%만 수혜

등록 2014-10-26 20:07수정 2014-10-26 21:31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절차 번거로워
지난 2월26일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70만원이 담긴 새하얀 봉투를 남겼다. 방세 50만원과 가스비 12만9000원, 전기료·수도료 등을 어림한 돈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2월26일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70만원이 담긴 새하얀 봉투를 남겼다. 방세 50만원과 가스비 12만9000원, 전기료·수도료 등을 어림한 돈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전기요금 할인 대상인 차상위계층 가운데 실제 할인 혜택을 받는 비율은 1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지난 8월 기준) 자료를 보면, 차상위계층 60만1000가구 가운데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7만1000가구로 수혜율이 11.8%에 불과했다.

장애인(1~3급)은 97만가구 가운데 65.2%, 기초생활수급자는 81만가구 가운데 65.4%가 할인혜택을 보고 있었다.‘3자녀 이상’ 또는 대가족(5인 이상 가구)은 124만3000가구 가운데 75.8%, 독립유공자는 7000가구중 74.9%가 수혜를 보고 있었다. 상이유공자(1~3급)는 1만1000가구 가운데 9000가구(84.6%)로 수혜율이 가장 높았다.

한전은‘3자녀 이상’ 또는 대가족은 매달 1만2000원 한도,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달 8000원 한도, 차상위계층은 매달 2000원 한도 안에서 전기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 절차도 번거롭다. 한전 지점을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전화 123번을 누르고 할인 신청한 뒤 신청서와 정보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ckepco)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박 의원은 “정부 전산망으로 혜택 가정에 직접 할인을 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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