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부담 수준이 OECD 주요 국가들의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이 큰 원인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823만원으로 2012년(697만원)에 견줘 18.1%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3651만원에서 3833만원으로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중에서 부채의 원금과 이자로 내야 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지난해 21.5%로, 2010년(2009년치 디에스아르)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원금 상환은 뒤로 미루고 다달이 이자만 갚아나가는) 만기 일시 상환 대출 비중이 줄고 원금분할이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늘면서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대출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 조사 때 44.9%였던 만기 일시 상환 대출 비중은 올해 조사에선 36%로 낮아졌지만, 원금분할과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26%에서 39.3%로 높아졌다. 이자만 내면서 뒤로 미뤄졌던 원금 상환 부담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원금분할과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비중이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올해 금리 인하로 대출도 증가해, 내년 조사에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21.5%인 우리나라의 디에스아르는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인 2007년 10월 미국의 디에스아르 13.2%보다 63%나 높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건전성 지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디에스아르와 비교해도 부담이 2배 이상 크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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