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합동점검반 160여명 꾸려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됨에 따라 국세청이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담배 사재기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이 담배 사재기를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일부 담배 판매상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격 인상 전에 담배 사재기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합동점검반을 꾸려 사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합동점검반 규모는 지방국세청별 3~4개팀 총 20개팀 160여명으로 구성됐다.
담배 매입·판매량이 평소보다 많거나 담배 판매를 꺼리는 도·소매상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국세청은 대형 편의점에 대해서는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본사나 지역대리점에서 각소매점의 사재기 여부를 점검하는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계속 사재기를 하면 직접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담배 사재기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 혐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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