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우편 서비스 시작
국세청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서 국세민원증명 16종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한 ‘민원우편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관공서 방문이 어렵거나 세무서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사용에 서툰 농어촌 지역 민원인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국세민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편을 통해 2~3일 내에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 대상 국세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16종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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