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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등록 2015-01-13 20:18수정 2015-01-13 20:18

공인인증서 인증 뒤 이용 가능
보험료 등 12개 항목 자료 제공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법개정으로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의 소득공제 때 적용되던 것과 같다.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신설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전산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 내역을 검증하는 만큼, 근로자 개인이 과다공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요 점검 사항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연간 소득금액(근로, 사업 소득뿐 아니라 퇴직, 양도 소득도 포함)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특히 세법개정으로 상시 근로자인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공제(233만원)를 받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라고 할지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거나 장학금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금 부당 공제도 조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당한다. 해당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 될 수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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