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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MS, ‘노키아 특허료 7년간 인상 금지’ 적용 지역·기기 싸고 ‘이견’

등록 2015-02-11 01:27수정 2015-02-11 08:24

국외·모바일기기 포함할지가 쟁점
공정위선 “둘 다 똑같이 적용해야”
MS는 “국내와 휴대폰에 국한해야”
대만선 모바일기기 일반에 확대
엠에스(MS)가 노키아 인수와 관련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특허료 인상 금지 등의 ‘자진 시정’ 방안 적용 지역을 한국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 시장까지 포괄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자진시정 방안의 적용 제품을 스마트폰에 한할지, 아니면 태블릿 피시(PC)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로 확대할지도 ‘뜨거운 감자’다.

10일 공정위와 엠에스의 말을 종합하면, 엠에스가 노키아 휴대폰사업부 인수와 관련해 삼성·엘지 등 한국의 경쟁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특허료 인상 금지 등의 자진시정 안을 내놓아 공정위가 지난 4일 동의의결 개시결정을 내렸으나, 자진시정 방안의 적용 지역과 제품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 6일치 16면 참조)

엠에스는 자진시정 안에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프렌드)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금지하고, 향후 7년간 현재의 특허료 수준을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엠에스는 스마트폰 구동에 필요한 필수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 노키아 인수를 통해 ‘모바일 특허-운용체계(OS)-스마트폰 생산’을 아우르는 수직적 통합을 이루면, 한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특허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엠에스의 특허권 남용 가능성을 막으려면 자진시정 안을 한국은 물론 해외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내 휴대폰 업체들의 해외판매 비중이 95% 전후로 높기 때문이다. 제품 생산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도 삼성은 90% 이상, 엘지는 50%에 이른다. 공정위는 또 적용 제품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피시 등까지 포괄하는 모바일 기기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엠에스는 이에 대해 적용 지역을 한국으로, 적용 제품을 스마트폰으로 각각 국한하자는 주장이다. 엠에스 한국지사의 간부는 공정위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자진시정 안을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내 휴대폰 업체들도 공정위와 견해가 같다. 업계 관계자는 “엠에스의 주장대로 적용 범위를 제한할 경우 자진시정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쟁당국은 지난해 상반기 엠에스에 대해 표준특허의 프렌드 의무 준수와 판매금지청구소송 금지, 비표준특허는 향후 8년간 현행 특허료 수준 초과 금지 등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 지역을 중국으로 정했다. 하지만 중국 휴대폰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안에서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수출과 해외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대만도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적용 제품을 스마트폰이 아니라 모바일 기기 일반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각계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엠에스의 자진시정 방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 확정할 예정인데, 양쪽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심의와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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