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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0년 걸쳐 수입품목 92% 관세 철폐…농산물 44개 긴급관세 조항 빼 우려

등록 2015-02-25 21:49수정 2015-02-25 22:23

한-중 FTA 가서명…상품 양허 내역 살펴보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과 함께 전체가 공개된 상품 양허 내역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관세 철폐 속도와 개방도를 낮춘 ‘저강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44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SSG·특별긴급관세) 발동 권한을 포기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준 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영문 협정문 22개 챕터에서 노동 챕터가 아예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 실질적 즉시 관세철폐 체감은 미미

가서명 완료로 우리는 최대 20년 내 품목수 기준으로 92%, 수입액 기준으로 91%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에 품목수 기준으로 91%, 수입액 기준으로 85%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한-미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품목수와 수입액 모두 3년 안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것에 견주면, 개방 속도와 수준은 상당히 낮은 셈이다.

발효 초기 개방 체감도도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51.8%, 중국은 44%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애초 관세가 없던 품목을 빼면 실질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한국 쪽이 전체의 9.96%, 중국 쪽은 전체의 5.2%에 그친다. 나머지는 최단 5년 내, 최장 2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개방 속도·수준 비교적 낮아
노동 빠지고 환경분야 미흡
식품안전·미세먼지 대응 못해

국문협정문 공개 시점 불투명
국민 알권리 충족 못시켜

■ 농산물 분야 특별세이프가드 제한 등 우려

각종 무역 규범 문제와 농산물 관련 분야는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우선 22개 챕터에 노동 분야가 아예 제외되고 환경이나 위생·검역 관련한 챕터에서 미세먼지나 식품안전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지 못한 부분이 큰 한계로 지적된다. 송기호 변호사는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경보에서 경험했듯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주요한 환경 이슈가 놓여 있는데, 환경 조항들은 미세먼지 등 중국발 환경 재앙의 심각성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없고, 중국발 식품불안이 큰데 식품검역 조항에서도 진전된 조항을 얻은 게 없다”고 짚었다. 특히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쌀을 포함한 농산물 162개 품목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의 요구로 이번 한-중 협정에서 44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이 권한을 포기했다. 게다가 한-중 협정은 주요 농산물 다수를 개방예외 품목으로 했다는 이유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선 도입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농산물 긴급관세) 조항도 아예 넣지 않았다.

■ 협정 국문본 초안 공개 빨리 이뤄져야

한-중 협정의 가서명과 함께 영문 협정문이 공개됐지만 국민들의 알권리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영문 협정문은 통상 영어에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고,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성 정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정부는 영문 협정문 공개와 함께 업종별 협상 결과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생활용품 부분에서 “중국 쪽은 콘택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한바, 우리보다 10배 이상 큰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콘택트렌즈와 주방용 유리제품의 관세 철폐 시점은 각각 20년과 10년 내로 개방을 체감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문본 초안 공개 시점에 대해 “번역 일거리가 밀려 있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현재 가서명과 함께 정부가 배포한 자료는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 이후 배포한 자료에서 크게 나아간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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