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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조석래 효성회장 등 39명 불법 외환거래 제재

등록 2015-03-12 21:21수정 2015-03-12 22:15

구본무 엘지회장 여동생 등 포함
금감원, 외환거래 정지 등 의결
재벌·연예인 등 명단공개는 안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벌가와 연예인 등이 4000만달러(약 45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재벌가와 연예인 등 39명이 4000만달러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고 및 3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외환거래정지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고는 금감원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되며, 거래정지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께 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제재 대상에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구자원 엘아이지(LIG)그룹 회장 친인척, 구본무 엘지(LG) 회장의 여동생 구미정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수만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회장, 배우 한예슬씨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금융위에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2009년 2월 이전 위반인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국외 부동산 취득과 국외 예금을 포함한 금전 거래가 정지되는 제재를 받으며, 2009년 2월 이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외에서 부동산 취득과 국외 직접투자 과정에서 44명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때 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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