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 접수 25% 늘어
중도 해지땐 수수료 유의해야
중도 해지땐 수수료 유의해야
ㄱ씨는 중고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으면서 리스계약서와 물건수령증에 함께 서명했다. ㄱ씨는 이후 차를 인수해 세차를 하다가 차가 일부 손상된 것을 발견해 리스회사에 연락했다. ㄱ씨는 리스회사로부터 합당한 사후 조처를 받을 수 있을까?
ㄴ씨는 리스한 자동차를 몰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리스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더니, 리스회사는 중도해지 수수료 500만원과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리스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일까?
금융감독원이 31일 지난해 리스 관련 민원 분석을 통해 내놓은 ‘리스거래시 유의사항’ 사례 가운데 일부다. 리스란 리스업자가 특정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눠 지급받는 거래다. 금감원이 지난해 접수한 리스 관련 민원은 총 177건으로, 전년대비 36건(25.5%) 증가했다.
ㄱ씨 사례의 경우 리스회사에 하소연해봤자 소용이 없다. 현행 법상 리스 이용자가 리스업자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뒤에는 리스 물건의 하자에 대해 리스업자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 이용자는 리스 물건을 받고 사양과 성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물건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서에 물건수령증을 함께 적도록 하고 있어 리스 이용자가 물건수령증에 자동으로 서명하기 쉽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스계약서 서식을 변경해 물건수령증 서식을 별도로 분리하고, 물건수령증 서식에 ‘물건수령증 발급시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기재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ㄴ씨 사례도 리스회사가 요구한 금액을 다 물어줘야 한다.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리스업자는 리스물건 처리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리스 이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중도 해지시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수수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리스계약 약관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처리방법은 반납·승계·양도 등으로 다양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중도해지 수수료 등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며 “리스 이용자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도해지 시 처리방법별 부담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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