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개사에 시정 요구
“다른 금융권도 조사 확대 예정”
“다른 금융권도 조사 확대 예정”
신용카드사의 광고성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신거부하기 위해 해당 회사 누리집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가 사라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고객에게 보내면서 수신거부를 원할 때 로그인을 의무화한 신용카드 3개사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간편한 기술적 조처는 전자우편이든 문자든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수신거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한 카드사가 광고성 전자우편을 받지 않으려는 고객에게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용카드사가 로그인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해당 회사 누리집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거나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인증서를 쓰지 않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수신거부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미래부의 적발 이후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수신거부 제도를 일제 점검해 누리집 로그인을 요구한 다른 2개 신용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