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올해 12월부터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실명법상 통장 개설을 위해 필수적인 본인 확인 절차는 고객이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은행에 보내거나 은행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 등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직접 고객의 얼굴을 보고 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22년 만에 정부가 기존 유권 해석을 바꿨다.
금융위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분증 사본 수령, 영상통화를 통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 대조, 고객에 현금카드 배달 때 대면 확인,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된 고객의 계좌로부터 소액이체를 통한 거래 권한 확인 등 4가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 가운데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활용하도록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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