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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7급 공무원 월 보험료 7만원 더내고, 16만원 덜 받는다

등록 2015-05-29 11:48수정 2015-05-29 16:43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공적연금 강화 기구’ 닻올려
‘세대간 도적질’ 발언 문형표 장관은 해임 대신 유감표명
보험료 2%p↑ 지급률 0.2%p↓…고위직 일수록 연금 감소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랜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도 닻을 올리게 됐다. 동시에 치열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은 유감표명 등으로 수위가 낮춰졌다.

■ 공적연금 강화 논의 어떻게 되나 야당과 노동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대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의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설치안을 통과시키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회적기구에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포함해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제도개선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에는 연금전문가 18명이 모여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는 보험료를 어느 정도 올리되 더 많은 보장을 받도록 하는 ‘중부담 중복지’를 뜻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적연금 사회적기구는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원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사회적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은 국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뒤 오는 11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문형표 장관, 해임 대신 ‘유감표명’ 새정치연합이 애초 요구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 상정’은 새누리당이 문 장관에게 유감 표명을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일단락됐다. 여야는 아닐 합의문에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데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두고, “보험료 폭탄” “세대간 도적질”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문 장관 해임을 포함한 거취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기’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행 7%인 보험료(기여율)를 9%로 올리는 대신,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인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보험료는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내년에 7급으로 임용돼 30년을 재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 보험료로 7만원을 더 내고 퇴직 뒤 월평균 연금액은 16만원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달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27만원에서 34만원으로 오르지만, 퇴직 뒤 받게 되는 연금액은 기존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9%가량 줄어든다. 특히 여야는 고위 공무원일수록 연금감소폭이 커지도록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재직-신규 공무원을 구분해 신규 공무원의 경우 기여율·지급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구조개혁안’을 추진했으나, 노동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기여율·보험료 일부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선회했다. 새누리당 쪽은 기존 구조개혁안의 경우 2083년까지 308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 이번 여야 합의안은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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