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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오보·풍문 대응’ 기업 자율공시 확대

등록 2015-06-01 20:33

3분기부터 기업공시제 개편
조회 요구 없어도 해명 가능
앞으로 기업들이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자율 공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 된다. 공시 담당 직원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잘 아는 관련 부서 직원들이 공시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고, 불필요한 공시 항목을 없애 기업 공시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 우선 미국, 영국 등에서처럼 거래소의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기업이 적극 해명할 수 있는 자율적 해명 공시제가 3분기 중 도입된다. 기업의 과도한 공시정보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도 개발된다. 기업의 개별 부서에서 공시자료를 직접 입력하고 공시 부서의 입력자료 검증이 끝나면 금감원(DART)과 거래소(KIND)를 통해 자동으로 공시되는 방식이다. 거래소, 금감원, 상장협은 연말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내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거래소 간 다른 서식에 따른 중복공시도 3분기 중에 통합된다.

또 대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하는 자산총액 기준이 3분기 중에 1천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기업은 자본 대비 10% 이상일 때, 대기업은 5% 이상일 때 공시를 해야 하므로, 일반 기업들이 공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 정기보고서 공시 기재사항도 일부 간소화된다. 현재 거래소가 정한 54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공시하는 열거주의 공시 체계는 기업이 중요 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체계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바뀐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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