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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법무부·대법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반대 의견
“금감원장에 조정 권한 부여 신중해야”

등록 2015-07-30 20:35수정 2015-07-30 21:01

금융당국과 여당이 올해 말 폐지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꾸고 금융감독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명문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기촉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와 대법원은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 등 의원 23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개정안 주요 내용에 반대의견을 냈다. 이 개정안은 정 위원장이 금융위원회·금감원과의 조율을 거친 정부·여당안으로, 올해까지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꾸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장의 조정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시법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또 그동안 암묵적으로 인정됐던 금감원의 비공식적 중재 역할을 법에 명확히 해 부당한 개입을 막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법원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채권자 간 이견 조정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부여한 조항에 함께 반대했다. 법무부는 “채권자 사이의 채무조정은 금감원장의 원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다양한 채권자의 이견을 조정할 주체는 제3의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의 지위를 감안할 때 금감원장에게 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해 금융권에서도 “관치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하는데 대해선 대법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기업구조조정 관행 정착이라는 기촉법 최초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기촉법 상시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워크아웃으로 인한 회생절차 진입 지연을 방지하고 주채권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법적 도산절차인 회생절차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다”며 “이런 전제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면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만큼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 심사 단계에서 일부 수정될 지 주목된다. 진정구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법원의 의견을 참조할 것”이라며 “다만 이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위원 개개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법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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