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만기일 17일로 자동연장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 대부분은 문을 열지 않는다. 이에 따라 14일이 대출 만기일이거나 결제일이면 17일로 자동 연기된다. 또 부동산매매 등 거액의 거래가 예정돼 있으면 미리 돈을 인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냈다. 우선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 만기일이 14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17일로 자동 연장된다. 고객이 원하면 금융기관과 협의해 사전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 만기도 17일로 연장되고 조기에 인출하고 싶으면 13일에 돈을 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14일이면 17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14일을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엔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사에 문의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는 일반적으로 8월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수령 역시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뒤 사흘(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고객이 11일 신청하면 보험사와 협의해 13일이나 17일에 받을 수 있다.
14일 당일 부동산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있을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 가능하도록 한도를 미리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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