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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값 떨어진다는데…금테크 나서볼까?

등록 2015-08-09 20:42수정 2015-08-10 09:03

골드바, 차익 보려면 16% 이상 올라야
유통 채널 특성 파악, 순도 확인해야
‘골드 뱅킹’은 원금 보장되지 않아
골드바. 한겨레 자료사진
골드바.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금값이 하락하면서 ‘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보니, 급락한 금시세가 투자심리를 키우고 있다. 금투자도 투자 유형이 다양한 만큼 각각의 특성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금투자 가운데 가장 손쉽게 해볼 수 있는 방식은 골드바나 귀금속 등 현물 매매다. 골드바 등을 사고팔아 생긴 차익은 비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금 관련 다른 투자상품과 달리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아 절세효과도 있다. 하지만 금을 현물로 구입할 때는 구입하는 날 금시세에 부가가치세(10%)와 실물제작비용·공임비·매매수수료(5%)가 붙는다. 차익을 보려면 금값이 최소 16% 이상은 올라야 한다는 얘기다.

금 현물은 판매하는 채널이 여러 곳이다 보니 같은 중량의 금도 당일 시세를 먼저 확인한 뒤 가격을 비교해보고 사야 한다. 현재 금은 은행과 홈쇼핑,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는데 공임비나 부가혜택 등이 서로 달라 가격 차이가 난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가 한국표준금거래소, 홈쇼핑, 오픈마켓, 은행 4곳의 골드바(100g) 판매가격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홈쇼핑의 판매가격은 한국표준금거래소보다 52% 비쌌다. 이는 각종 사은품과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을 얹어주기 때문이다.

판매가격 못지않게 순도 확인도 중요하다. 골드바의 경우 겉면에 순도를 뜻하는 ‘99.99’%가 각인돼 있는데, 간혹 순도 시험을 해보면 그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골드바에는 제조사와 순도, 중량, 품질보증처가 표기돼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이사는 “부가세를 안 내거나 현금 거래를 숨기려고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으나 순도를 보장받을 수 없다. 되팔 때도 증빙을 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골드뱅킹(금통장)은 은행의 금 계좌에 돈을 넣어 두면 국제시세에 해당하는 양만큼 금을 무게로 환산해 적립하는 상품이다. 수시로 금을 매입·매도하거나, 적립식으로 매입했다가 한번에 뺄 수 있는 방식이 있다. 현재 신한·국민·우리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입할 때는 1g 이상 예치해야 하지만 그 뒤에는 0.0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을 현물로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금시세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을 잘 봐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 금시장에서 금은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금시세가 떨어졌어도 환율이 상승하면 매입·매도할 때 예상 수익이 변할 수 있다. 각 은행은 인터넷뱅킹으로 금통장을 조회하면 당일 기준 국제금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동시에 표기해주고 있다.

골드뱅킹은 금을 매입·매도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붙고,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손실이 날 경우엔 배당소득세가 없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골드뱅킹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한 시중은행 홍보담당자는 “골드뱅킹은 상품 위험등급으로 따지면 고위험 파생상품이다. 금시세, 환율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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