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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무보험 대리기사 사고, 대리운전업체서 보상하게

등록 2015-08-10 20:32수정 2015-08-10 22:06

금감원, 보험 약관 개정 추진
차주 보험으로 우선 보상한뒤
보험업체서 배상금 받아내게
올해 12월부터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고객이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보험 대리기사가 일으킨 사고 보상을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2014년말 기준 99%)는 보험료를 절약하고자 운전자를 자신이나 가족으로 제한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한다. 그런데 무보험 대리기사가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한 고객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낼 경우, 현행 약관상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자동차 소유자가 피해자의 인적(피해자 사망시 1억원 초과 금액)·물적 피해를 개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 이용 고객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이후에 보험사가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뿐 아니라 자동차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같은 방식의 배상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상 범위는 대물배상의 경우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천만원이며 자기신체나 자기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무보험 대리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도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리운전 이용자가 사고 때 보험 관련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업체에 소속된 대리기사를 불러야 한다.

금감원은 또 대리운전업체뿐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리기사가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리기사가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보험회사 누리집에 접속해 보험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리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고 내리지 않도록 단체보험 할인·할증률도 조정하기로 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매일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8만7천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보험서비스가 미진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편안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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