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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ISA 개설 때 주식형 펀드는 빼라”

등록 2015-08-16 20:41수정 2015-08-16 21:52

내년 초 나올 ‘만능통장’ 전략은

일명 ‘만능통장’으로 통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이하 아이에스에이)가 내년 초 도입된다. 하지만 아직 금융소비자들에겐 낯선 개념이어서 풀어야 할 궁금증이 적지 않다.

초저금리시대엔 절세가 ‘재테크’
소액이라도 일단 계좌 개설해야
5년 묻어둬야 비과세 혜택 가능
1~2년 안에 쓸 돈은 별도 운용을
주식상품보다 예금·ELS가 유리

아이에스에이는 각종 금융상품을 한곳에 담는 ‘바구니’와 같다. 운용 대상은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이다. 소비자들은 내년 초부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5년 동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품을 구성해 운용하다가 만기 때 손실과 이익을 따져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된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16일 은행권과 증권업계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선 아이에스에이에 가입할 때는 5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매년 넣을 수 있는 한도는 2000만원이다. 중간에 돈을 인출하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자녀교육비와 전세금 등 지출을 제외한 여윳돈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1~2년 안에 움직일 자산은 별도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청년층(15~29살)과 저소득층(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은 결혼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줄여준다.

전문가들은 가입 자격이 되면 일단 소액이라도 계좌를 개설하라고 입을 모은다. 초저금리 국면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절세상품은 가능한 한 하나라도 더 들고 있으라는 얘기다. 이종혁 케이비(KB)국민은행 명동스타피비(PB)센터 피비팀장은 “아이에스에이 운용 방식은 은퇴계좌와 많이 닮았다. 정부가 자산형성 촉진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에스에이 계좌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계좌를 만들기 전부터 고려할 사항이 있다.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적금이 있을 경우, 내년 초 계좌 개설 때까지 대기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펀드나 파생결합증권도 마찬가지다. 아이에스에이는 기존 가입 상품은 넣을 수 없다. 이에 중도해지나 환매 수수료를 고려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이에스에이에 집어넣는 것이 낫다.

기존 절세상품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아이에스에이와 별도로 운용하는 게 낫다. 의무가입기간 7년(연 1200만원 한도)으로 예금, 펀드, 보험을 담을 수 있는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 600만원씩 부을 수 있는 소장펀드(의무가입기간 5년)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둘 다 올해 말까지만 판매하며, 가입 금액만큼 아이에스에이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아이에스에이를 도입하면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은 “재형저축·소장펀드는 따로 가입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아이에스에이 상품을 구성할 때는 해외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형펀드는 제외해야 유리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형펀드에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준다.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비과세 상품을 굳이 아이에스에이에 담아 납입한도를 깎아먹을 필요는 없다. 만약 해외주식형펀드에 3000만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엔 초과 투자금을 아이에스에이에 담으면 된다. 또 국내주식형펀드도 이미 매매차익에 대해선 비과세 대상이라 아이에스에이에 굳이 넣어둘 필요가 없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투자성향과 시장상황에 맞춰 아이에스에이 바구니에 담을 상품을 유동적으로 꾸려가되,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면 예·적금과 국내외 채권형펀드가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공격적으로 투자할 경우 수익이 괜찮은 주가연계증권(ELS·이엘에스)을 선택해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중은행 자산운용컨설팅부의 한 팀장은 “노후자금 등 보수적인 자산은 예·적금과 채권형펀드로, 투자위험 성향이 높은 고객들은 주식형펀드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동일 케이비국민은행 대치피비센터 피비팀장은 “아이에스에이는 예금과 이엘에스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특히 아이에스에이에서 금융소득이 2100만원 발생할 경우 2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에서도 빠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과 증권사들은 은행이 자사 예·적금 상품을 아이에스에이에 담을 수 있는지, 아이에스에이 수수료는 얼마로 산정할지 등을 금융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은행은 신탁형 계좌인 아이에스에이에 자사 예·적금 상품을 담을 수 없다. 이에 일부 은행들은 일정 한도 안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이재욱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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