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예비인가 신청 앞두고
경제개혁연대, 금융위에 해석 의뢰
경제개혁연대, 금융위에 해석 의뢰
다음카카오와 케이티(KT) 등과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시도가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규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경제개혁연대는 다음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될 경우 현행법상 은산분리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12월에 한두 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다음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케이비(KB)국민은행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케이티와 교보생명,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케이티 컨소시엄’ 등이 인가 신청을 낼 채비를 하는 양상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발표한 대로 향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높이는 규제완화(은행법 개정)가 이뤄져야 다음카카오 등이 최대주주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금융위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를 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공언해왔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서 일단 금융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다음카카오와 같은 산업자본은 10%의 지분만 보유하는 식으로 지분 구성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은 4%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에 보낸 질의서에서 “이들 컨소시엄이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이란 은행법의 각종 규제를 적용할 때 ‘1인’으로 간주하는 대상이다. 2002년 ‘동부컨소시엄’이 서울은행 인수를 추진할 때도 컨소시엄이 동일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은행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만일 컨소시엄이 동일인에 해당한다면 이들 컨소시엄 자체가 산업자본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산업자본은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거나, 계열사 가운데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케이티의 자산총액은 24조3000억원, 다음카카오는 2조9000억원이다. 이들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각각 2조원을 넘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산업자본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이들 컨소시엄 내부의 지분 구성과 무관하게 다음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컨소시엄에 산업자본이 몇개가 들어오든 4% 미만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이를 동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컨소시엄 참여 주주들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약정했다면 지분 보유 한도를 우회하는 것이어서 동일인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선 관련 컨소시엄을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컨소시엄은 명시적인 계약으로 이뤄지는데다 시장에서 모두 컨소시엄으로 알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뒤 진행될 최대주주 변경도 암묵적 합의로 이뤄진 것이다. 계약과 약정은 모두 은행법이 정하는 동일인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설령 동일인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더라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다음카카오 등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각 컨소시엄 안에서 자신을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별도 약정을 맺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 은산분리 규정을 우회하는 탈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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