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사적연금 활성화법 추진”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개인연금은 따로 관련 법률이 있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 세제적격 연금이면 세제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못 받는다”며 “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사적연금 활성화법’(가칭)을 연내에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세법,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각자 규율하는 바람에 금융위 독자적으로 연금 관련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인센티브를 마련하기가 곤란한 만큼, 관련 법 체계부터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법을 토대로 연금 관련 세제를 정비할 계획인데, 우선 차등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지만, 개인연금은 연 4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연금 관련 세제혜택을 덜 받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해 개인연금으로 이전해 운용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이아르피 계좌에서 개인연금으로 이전해 운용할 경우 원금과 수익에 대해 최고 41.8%까지 부과하는 퇴직소득세를 면제하고, 연금을 받을 때 매달 3.3∼5.5% 수준인 연금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노후대비가 시급한 50살 계층이 사적연금에 돈을 넣으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고용노동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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