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은 가계 신용대출의 금리 공시 대상 기간을 공시 직전 석달에서 한달로 단축하기로 했다. 각 저축은행은 현재 석달 금리 평균치를 공시하고 있어 월별 대출금리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또 금리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은 공시 직전 석달 동안의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한달 3억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현재 5% 간격인 금리 공시 구간은 세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15% 금리는 기존과 같이 5% 간격으로, 저축은행의 대출 취급이 많은 15~25% 금리는 2% 간격으로,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하는 식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금리 공시는 통일된 부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용등급별 금리를 공시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등급을 구분해 공시하고 있으나, 은행별로 등급 산정 기준이 달라 객관적인 대출금리 비교가 어렵다. 공시 대상에서 빠졌던 46조원 상당(지난해 말 기준)의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리스상품 비교공시도 새로 생긴다. 리스사별로 많이 이용되는 주요 20개 차종의 리스 보증금과 중도해지 손해금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비교공시하는 방식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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