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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우건설 3800억대 분식회계 20억 과징금

등록 2015-09-23 20:04수정 2015-09-23 21:00

증선위, 경영진 고발·해임 권고는 안해
외부 감사 삼일회계법인엔 10억 과징금

“건설업 특수성…고의 없었다” 결론
금감원 제재안보다 징계 대폭 낮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3일 대우건설이 38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해임권고 조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제재 수위를 두고 금융당국 안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는 등 논란이 일었으나, 건설업 회계처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우건설 쪽 소명을 상당 부분 반영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대우건설이 2012년 말 재무제표에 3896억원의 손실을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해, 대우건설에 과징금 최고 규모인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표이사에게도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10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선 상장사(코스닥 제외) 감사 업무 1년 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증선위는 대우건설이 개별 사업장의 분양수입을 부풀리거나 예상손실을 적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 3285억원을 덜 쌓아 이익을 늘리고, 611억원의 우발부채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내용은 증선위의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감리위에서는 분식회계 여부 판단을 유보한 서울 합정동 사업장에 대해 증선위가 144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인정하면서, 전체 분식회계 규모는 2450억원에서 3896억원(10개 사업장)으로 늘었다.

증선위의 결정은 애초 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안에 견줘 징계 수위와 분식회계 인정 규모가 낮아진 것이다. 증선위가 대우건설의 분식회계를 고의가 아니라 중과실로 본 게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결정적 이유다. 앞서 금감원은 1년6개월 동안 감리를 벌여, 대우건설이 건축 부문 11개 사업장에서 5024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고의적으로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과 현직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전·현직 대표이사와 전직 담당 임원 검찰 고발 등을 포함한 징계안을 마련해 증선위에 올렸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수주부터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설업의 특성 탓에 손실을 미리 추정하기 어렵고, 적절한 회계처리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논리로 적극 반박에 나섰다.

김용범 증선위 상임위원은 “금감원과 대우건설 양쪽 주장과 소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며 “직접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별로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로써 2013년 말 대우건설 사내 인사가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제보하면서 불거진 분식회계 사건 처리는 무려 1년9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대우건설 분식회계와 최근 터진 대우조선해양의 3조원대 부실을 계기로 논란이 된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의 회계 투명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조선업체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추정에 의해 예정원가와 손실 규모를 반영하는 수주산업 회계처리의 특성을 악용해, 자의적으로 손익을 산정하는 탓에 회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계에선 예정 손실을 산정할 실무적인 기준이 없는 게 문제라고 반박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동중인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다음달 중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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