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의 대주주가 불법행위에 연루된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컨소시엄의 사회적 신용도를 따져서 심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컨소시엄 두 곳에 각각 참여한 효성그룹 계열사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유죄를 받은 조현준 효성 사장의 개인회사로 드러나, 향후 컨소시엄 심사과정에서 이들 회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효성그룹과 지에스(GS)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2개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함에 따라, 컨소시엄 간 기밀유출과 불공정경쟁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함감사에서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인 아이뱅크에 참여한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와 케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효성아이티엑스(ITX), 노틸러스효성은 모두 효성 관련 회사로 조현준 사장이 대주주로 있다”고 밝혔다. 효성뿐 아니라 지에스그룹의 지에스홈쇼핑과 지에스리테일도 아이뱅크와 케이뱅크 컨소시엄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두 컨소시엄은 모든 참가 기업의 지분율이 10% 미만이고, 자체 파악한 결과 해당 특정 기업의 지분율이 4%, 7%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케이뱅크와 아이뱅크가 인가를 받게 되면 경쟁 은행에 같은 그룹 계열사가 모두 주주로 들어와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1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카카오컨소시엄(카카오뱅크), 케이티(KT)컨소시엄(케이뱅크), 인터파크그랜드컨소시엄(아이뱅크) 등 3곳이 도전장을 냈다. 금융위는 올해 말 이 가운데 최대 2곳을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한 그룹의 복수 계열사가 두 곳의 컨소시엄에 모두 참여할 경우 각 컨소시엄 내의 기밀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컨소시엄 간 공정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선 횡령죄로 처벌받은 조현준 사장이 대주주인 회사가 금융회사 인가를 받으려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조 사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부동산을 샀다가 지난 2012년 9월 유죄판결을 받았고,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의해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효성아이티엑스와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의 지분을 각각 34.99%와 35.02% 보유한 최대주주다. 노틸러스효성도 조 사장(14.13%)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5.89%에 달한다.
김기식 의원은 “조 사장은 (범죄 사실 때문에) 금융회사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검찰에 통보된 조현준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을 보고 놀랐다”며 “조 사장이 압력을 행사해 노틸러스효성에 43억1600만원의 손실을 끼치고 이에 대해 검찰이 내사중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컨소시엄 지분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배력 행사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며 “주주 적격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다. 심각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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