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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급차량 ‘자차 보험료’ 최대 15% 오를 듯

등록 2015-10-13 19:58

저가차량 보험료 더 높아 불공평
보험개발원, 제도개선안 발표
자동차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평균보다 많이 나오는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대 15% 오를 전망이다. 또 외제차가 사고났을 때 수리기간 동안 같은 모델 차량이 아니라 동급의 국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연구원은 13일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제차 등 고가차량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보상하는 수리비와 렌트비가 보험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외제차의 수리비는 국산차의 2.9배, 렌트비는 3.3배, 추정수리비는 3.9배나 높았다. 이러다보니 운전자의 물적손해 1원당 보험료는 저가 차량이 1.63원으로 고가 차량(0.75원)보다 2.2배 비쌌다. 저가 차량 운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고가 차량 운전자의 사고 보상을 해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토론회에선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제안됐다. 차량 모델별 수리비가 전체 차량의 평균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특별할증 요율을 신설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자는 것이다. 특히 수리비가 평균의 150% 이상인 경우 최대 특별할증 요율인 15%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4.2%다. 총 인상액은 807억원이고 이 가운데 782억원이 150% 초과에 해당하는 국산차 8개, 외제차 38개 차종에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고가 차량의 과도한 렌트비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도 제시됐다. 렌트차 지급 기준을 현행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바꿔 외제차를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하는 방안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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