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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택시비 130만원…해외 카드 ‘날벼락’

등록 2015-12-07 20:12

택시 영수증 없으면 보상 쉽지않아
호텔 나올때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
호객꾼 술집·경찰 사칭도 조심해야
원화로 결제땐 환전수수료 낼수도

‘해외 여행지에서 호텔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체크아웃 때 보증금이 반환됐는지 반드시 영수증으로 확인하거나 관련 문서를 확보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해외에서 호객꾼을 따라 술집에 들어갔다가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도난·분실, 대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며, 피해 사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신혼여행지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보증금을 카드로 결제한 ㄱ씨의 경우 체크아웃할 때 보증금은 자동 결제취소가 된다는 호텔 직원의 말만 믿고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았다. 그런데 귀국 뒤 카드 결제일에 사용 내역을 봤더니 보증금이 그대로 결제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 금감원은 해외 호텔 이용 뒤 보증금 결제 취소와 관련해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 막으려면 반드시 결제 취소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엔 담당자의 결제 취소 확인문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ㄴ씨는 해외출장 도중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현장에서 바로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귀국 뒤 무려 130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항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비자·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사들은 택시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매출전표와 같은 서류상 오류 여부 위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택시로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미터기의 요금을 직접 확인하고, 카드 결제 시 영수증을 받아 정확히 발급됐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ㄷ씨는 해외여행지에서 호객꾼을 따라 한 술집에 들어갔다가 바가지 요금을 강요당했다. 술값이 비싸다고 항변했지만 건장한 청년들이 에워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제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에서는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어렵다. 해외 브랜드사가 바가지 요금 결제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지 경찰을 사칭하거나 지나친 호의를 베풀며 접근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돈을 빼내가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용정지 신청과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사용중지 전에 이미 발생한 결제 피해액에 대해서는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별도로 해야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대금을 결제(DCC 서비스)하는 경우 약 3∼8%의 결제 수수료 이외에 1∼2%의 추가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특히 해외 가맹점에서는 원화 결제를 일부러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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