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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013 소득세법 개정, ‘서민 세금폭탄’ 아닌 ‘부자 증세’였다

등록 2016-01-10 21:42

첫 과세 2015년과 2014년 비교해보니
2013년의 소득세법 개정과 지난해 상반기의 ‘연말정산 보완 대책’으로 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는 평균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었으나,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급여가 5억원인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추가 세금 부담은 1200만원, 10억원인 경우는 23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분석 결과는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될 당시인 지난해 초 정치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서민 세금폭탄론’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2013년의 소득세법 개정은 ‘부자 증세’였음을 보여준다.

10일 <한겨레>가 ‘2011~2015년 국세통계연보’(소득 귀속 연도 2010~2014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4.80%로, 1년 전에 견줘 0.33%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1~2014년의 실효세율(이하 과세미달자 포함) 평균 증가폭 0.23%포인트보다 높다. 이는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에 견줘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총급여(과세 대상 근로소득)로 나눈 값으로,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의 수준을 보여준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세부담↓
총급여 6000만원 이상, 세부담↑
5억이상 고소득자 1200만원 늘고
10억원 이상은 2300만원 더 내
3조1105억원 늘어난 세금
대부분 고소득층 주머니에서 나와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4년 15.02%에서 2015년 16.56%로 1.54%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총급여 4000만원 이하 구간에선 실효세율이 같은 기간 0.2%포인트가량 떨어졌다. 또 총급여 4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과 5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구간도 실효세율이 각각 0.08%포인트와 0.05%포인트씩 하락했다.

특히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 가운데서도 총급여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하 과세미달자 제외) 증가폭이 2.49%포인트로 가장 컸고,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소득자가 2.30%포인트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13년과 2014년에 똑같이 5억원의 근로소득을 올렸더라도 납세액은 같은 기간 1억2056만원에서 1억3332만원으로 1246만원가량 증가했다는 얘기다. 국세통계연보에 나오는 총급여 수준 중 최고 구간인 10억원 초과도 실효세율이 2014년 31.73%에서 2015년 33.73%로 2.0%포인트 올랐다.

이런 실질 세금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지난해 근로소득자들한테 걷어들인 세금은 25조3978억원으로 2014년보다 3조1105억원가량 늘었다. 또 증가한 세금 대부분은 고소득층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총급여가 80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들이 지난 한해 늘어난 근로소득세의 97.4%를 부담했다. 총급여 수준이 4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의 납세액은 한해 전보다 되레 4042억원 줄었다.

이런 흐름은 종합소득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있을 경우 이 소득들을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 규모가 클수록 실효세율 증가폭이 컸다는 뜻이다. 다만 근로소득세의 실질 세금 부담 분기점이 총급여 6000만원인 데 반해, 종합소득세는 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의 실질 세금 부담이 늘고 저소득자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2013년 정부가 마련한 소득세제 개편 영향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소득공제로 처리해주던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교육비와 의료비 등은 고소득자들이 주로 수혜를 받던 공제 항목이었다.

한편 이와 같은 실질 세금 부담 현황은 총급여 구간별 평균값이다. 이런 탓에 평균 실효세율이 떨어진 구간에 있는 근로소득자라도 소득의 구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그 반대인 경우는 존재한다. 실제로 2014년 총급여가 1억원이 넘은 근로소득자 중에 1441명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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