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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법인용 과세 강화…수입차 비중 40%↓ 뚝

등록 2016-03-09 19:57수정 2016-03-09 21:06

2월 판매 1만5700대의 34% 그쳐
협회 “선호 브랜드 부족 영향 커”
업무용 과세 기준 강화된 탓도
감가상각 연간 800만원으로 줄어
1억 이상 고급차 판매 타격 예상
하락 추세 이어질지는 의견 갈려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개인사업자에 팔린 차량(법인차) 비중이 40% 아래로 내려앉았다. 그동안 일부 고소득 개인사업자나 전문직들이 비싼 수입차를 업무용 명목으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구입비·유지비 등을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있어 문제가 돼왔다.

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
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자료를 보면, 2월 새롭게 등록된 수입차 1만5671대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34%(5332대)였다. 수입차협회가 매달 신규 등록 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법인차 비중이 가장 낮았다. 2000년대 중·후반 국내 수입차 시장에선 법인 명의로 팔리는 차가 60% 이상이었다. 수입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법인 판매 비중은 40%대를 유지하다, 2015년 39.1%로 다소 축소됐다. 올해 1~2월 신규 등록 차를 기준으로 보면, 법인차 비중은 36.7%로 더 떨어졌다.

수입차협회는 “1월 법인차 비중은 39.4%였다가 2월 급격히 떨어졌다”며 “지난달 법인 판매 비중이 높은 일부 브랜드 물량이 부족해 전체 판매량뿐 아니라 법인차 판매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하면서 법인 판매 비중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 경비를 해마다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주며, 이 가운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운행 기록을 따로 작성해 업무 용도임을 입증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해마다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가던 수입차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을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는 주로 1억원 이상의 고급차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보다 법인 판매 비중이 높은 고급 브랜드 딜러사 직원은 “해마다 3월이 되면 법인 이름으로 차를 여러 대 사는 소비자가 많았으나, 올해는 이러한 경우가 줄었다. 아무래도 감가상각비 인정을 연간 800만원만 해준다고 하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현재 갖고 있는 차를 내놓으려는 소비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또다른 수입차 업체 직원은 “과세 강화 영향을 받는 경우는 베엠베(BMW) 7시리즈나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이상의 고급차”라며 “1월 판매엔 영향이 있었으나 3월 들어 회복하는 추세다. 최근 리스(임차) 금리가 내려가면서 구매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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