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피해 가입자들
이통3사, 2679억 상당 보상
이통3사, 2679억 상당 보상
이동통신 3사가 엘티이(LTE) 요금제 상품을 팔면서 ‘무제한 요금제’라고 과장 광고를 해서 피해를 입힌 소비자들에게 ‘엘티이 데이터 쿠폰’ 무료 제공과 추가 부과한 요금의 환불 등 보상안을 마련했다. 이통 3사가 집계한 보상 대상 소비자는 총 3244만명(중복 포함)이고, 보상안의 경제적 가치는 2679억원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와 시정 방안을 만들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법적·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는 장점이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통사들은 특정 엘티이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나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실제로는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엘티이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했다. 음성과 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넘겼을 때 사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했다. 이통사들은 2015년 10월 이후엔 무제한 요금제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약 736만명에게 엘티이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통신사들이 광고를 시작한 2013년 초부터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난해 10월까지 ‘엘티이 100+ 안심 옵션’(에스케이텔레콤), ‘광대역 안심 무한’(케이티), ‘엘티이 8 무한대 요금제’(엘지유플러스) 등에 가입한 소비자가 대상이다. 광고 기간 중 가입한 소비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다. 이통사들이 제공해야 할 데이터의 가치는 1309억원어치로 추산된다.
또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추가 부과한 요금은 전액 돌려준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는 요금이 차감되고,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앞으로 3개월 동안 환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약 2508만명에게는 부가·영상 통화가 무료로 제공된다. 광고 기간 중 가입한 소비자는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받는데,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또 이통사들은 앞으로 요금제 광고를 할 때 사용 한도와 제한 요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올해 6~7월에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면 이통사들이 보상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이동통신 3사 과장 광고 및 보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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