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베엠베 ‘환급 불가’ 방침에
소비자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소비자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수입차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을 둘러싼 혼란이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월 아우디 A6와 베엠베(BMW)의 미니쿠퍼를 산 소비자 3명은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3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베엠베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률 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여러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해당 업체들은 마케팅을 위한 할인을 했을 뿐 개소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에게 개소세를 인하해준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장을 통해 아우디 A6 구매자 2명은 각각 90만원, 미니쿠퍼 구매자는 3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혼란은 2월초 정부가 지난해말 종료된 개소세 인하(5%→3.5%)를 갑자기 6개월 더 연장하면서 촉발됐다. 정책 변화에 따라 올해 1월에 승용차를 산 경우에도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판매 급감을 우려해 1월에도 개소세 인하분만큼 값을 깎아 팔았으므로 환급을 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다. 소비자들은 수입차 업체가 평소처럼 깎아준 값을 개소세 인하로 포장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그동안 수입차 업체들이 가격을 높게 매긴 뒤 많게는 1천만원 가깝게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해왔기 때문이다.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차는 화물값·보험료·운임을 포함(CIF)한 수입원가와 관세를 합친 금액에서 5%의 개소세가 붙는다. 여기서 다시 교육세, 부가가치세, 수입사와 판매사 마진 등이 더해져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베엠베는 1월 신차 구매자에 대한 개소세 환급이 불가능하단 입장이었던 반면, 아우디는 개소세 인하분을 돌려준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우디코리아 홍보팀은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 주고 있으나, 딜러사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난해 말까지 통관을 마친 차량의 경우 인하된 개소세가 붙는데 이러한 모델을 1월에 산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음을 알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소송을 낸 사례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1월 신차 구매자에게 개소세 환급을 해주지 않겠다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3월초 입장을 바꿔 인하분을 돌려주기로 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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