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2100명 혜택 받아
6개월 납부 증빙자료 내면 돼
6개월 납부 증빙자료 내면 돼
통신·공공요금을 성실히 냈다는 증거를 제출해 지난 4개월간 2100여명의 신용등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4개월간 2만5274명이 새로 도입한 개인신용평가 개선 제도를 활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냈다는 증빙자료를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내면 개인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점 부여 대상 자료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개인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자동으로 접수되고, 통신이나 공공요금은 팩스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자료 제출자 가운데 2만3867명(94%)의 신용 평점이 올랐고, 2116명은 신용등급도 올랐다. 신용등급이 오르면 은행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점 상승폭을 확대하고 통신·공공요금 등 납부실적을 여러 건 제출하면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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