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입 추진
택시기사 20%가 65살 이상 고령자
사고 위험 대책 마련 시급
택시기사 20%가 65살 이상 고령자
사고 위험 대책 마련 시급
만 65살 이상 고령 택시기사도 버스기사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15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만 65살 이상 고령 택시기사가 늘어나는데 따른 대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을 보면 택시기사는 법인과 개인을 합해 지난해 말 27만7107명이며 이중 19.5%가 고령 택시기사이다. 고령 택시기사 비율은 4년 전인 2011년(10.9%)과 견주면 8.6%포인트 높아졌다. 2020년이 되면 개인택시기사 절반 가량이 65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 택시기사의 사고도 계속 늘고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가 지난해 4138건으로 4년 만에 72.1%(1734건) 증가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규 서울대 교수는 “주행거리 대비 사고 건수나 사망자 등을 고려하면 고령 택시기사의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령 택시기사도 버스기사 등과 마찬가지로 때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가운데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내년 중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 택시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될 것”이라며 “고령 택시기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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