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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유한킴벌리, ‘메탄올 과다’ 하기스·그린핑거 물티슈 환불

등록 2017-01-13 16:41수정 2017-01-13 17:07

식약처 10개 품목 전량 회수
웹사이트·고객센터 통해 환불
유한킴벌리가 일부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탄올 허용기준(0.002%)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등 유한킴벌리의 10개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발표한 직후 이뤄진 조치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인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됐다며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10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초과한 메탄올 수치가 국내외 기준 및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 화장품 메탄올 허용기준치는 0.2%이며, 아기 물티슈는 0.002%로 관리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식약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13일부터 회수한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원자재 공급업체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 메탄올이 유입된 경로를 조사하고 있으며, 최근 원료 공급사에서 납품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원료 매입 단계부터 더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고객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기스 혹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가진 고객은 구매처, 구매 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와 고객지원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김은형기자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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