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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트럼프 ‘금융위기 반성’ 흔들기…도드-프랭크법 폐기 시동

등록 2017-02-05 17:50수정 2017-02-05 22:57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 규제 입법
도드-프랭크법 일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
미 재무부 석달 안에 법개정안 제출할듯
월가출신 트럼프내각 규제 무력화에 사활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등 거센 반발
“월가는 샴페인 마셔도 국민은 위기 기억”
세계 금융규제 큰틀 흔들 수 있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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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때 발효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 폐기를 위한 첫발을 디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면서 마련된 세계 금융규제의 큰 틀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120일 안에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거센 반발로 법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월가의 은행가와 로비스트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국민은 금융위기를 잊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상원에서 손쉽게 통과시키기엔 공화당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의원 수는 공화당 52명, 민주당 48명이다.

도드-프랭크법은 2010년 7월에 발효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고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와 베어스턴스는 다른 금융그룹에 넘어갔다. 이후 예금취급 기관인 상업은행 부문이 자기자본 거래를 하거나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등 위험 추구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볼커룰 도입)을 뼈대로 한 도드-프랭크법이 탄생했다. 이 결과 대형 은행의 위험자산 투자가 크게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하락했다.

도드-프랭크법은 볼커룰 말고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개혁안을 추가로 담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예산을 쓰는 독립적 기구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신설돼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또 14개 금융감독기관이 참여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해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런 도드-프랭크법이 은행의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비판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등 월가 출신들이 포진한 트럼프 내각은 규제 완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드-프랭크법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핵심 규제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당이 지난해 9월 도드-프랭크법의 대체 입법안으로 발의한 ‘금융선택법’을 손질해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선택법은 재무구조가 건전한 은행은 볼커룰의 적용을 완화해주고 소비자금융보호국 등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금융규제가 완화되면 단기적으로 미국 은행의 수익성은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자기자본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대형 은행의 부실 위험을 그만큼 높이게 된다.

게다가 미국 대형 은행들이 자기자본 투자를 확대하면 한국 등 신흥국 시장에 자금이 유입돼 시장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드-프랭크법 수정은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합의한 금융규제의 원칙을 바꾸는 것으로, 영향력은 미국에 그치지 않고 세계 금융환경의 큰 변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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