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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국, 롯데마트 4곳 영업정지…소방법 위반 이유

등록 2017-03-05 17:46수정 2017-03-05 20:09

단둥 2곳과 항저우·창저우 점포…롯데 긴급 대책회의 “정부에 협조 요청”
중국 내 롯데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중국 단둥의 완다점과 둥강점, 항저우 샤오산점, 창저우점 등 4개 점포에 대해 현지 당국이 소방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적발 사항에 대해 수정 조처 뒤 재점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황각규 경영혁신실장 등 임원들은 중국 쪽의 전방위적 압박에 대해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열었다. 롯데그룹은 “롯데그룹을 비롯한 중국 진출 기업의 피해와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중국 전 주재원과 상시 대응체계를 갖추고 롯데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지 고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그룹 해외 직원 6만여명 중 중국 고용인력이 2만명에 달하는 만큼 현지 직원 정서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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