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여 논란을 벌인 끝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아이코스 등에 붙는 개소세가 다음달 중으로 한 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해 사재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향후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매달 반출량이 직전 석달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고,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입량이 직전 석달간 평균의 110%를 넘기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