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591개 기업 예상 배출량의 85.2% 수준
유상·벤치마크 할당 세부안 2019년 확정
배출권거래제 개념
내년도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591곳의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이 5억3846만t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당초 올해 6월까지 발표하기로 돼 있었지만 정부가 바뀌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발표가 내년 6월로 미뤄지면서 연말에야 내년도 할당계획이 나왔다. 이 때문에 t당 2만원 안팎이던 배출권 가격이 최근 3만원까지 오르는 등 업계에선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보면, 제1차 계획기간(2014~2017년)과 달리,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배출권을 확정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t을 내년도 배출권으로 배정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6억3217만t)의 약 85.2% 수준이다. 2019~2020년 배출권 할당량은 내년 중에 2단계로 확정한다. 다만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적더라도 1단계 양은 유지할 방침이다.
유상할당제도와 벤치마크 할당방식도 2단계에서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정부는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작거나 부가가치창출 규모가 작은 업종의 경우 배출권 중 3%를 기업이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효율이 높은 기업이 유리하도록 배출권 할당 기준을 과거 배출실적이 아니라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으로 바꿀 방침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