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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법인세 21%’ 미 감세안 의회 최종 통과

등록 2017-12-21 08:24수정 2017-12-21 08:38

31년만에 최대 감세…트럼프 ‘입법승리’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37% 인하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로 감세 효과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러(약 1630조 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월 취임 후 첫 입법 승리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 상원으로 넘긴 바 있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이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 '버드 룰(Byrd Rule)'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상원에서 이날 새벽 위반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이 이뤄진 뒤 다시 하원으로 넘어와 재표결이 진행됐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최종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1천630조 원)로 추정된다. 대통령의 승인까지 거치게 되면 미국에서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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