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에는 이재현 씨제이 회장과 신동기 씨제이 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과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공개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네 번째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다. 지난해 명단 공개 대상(33명)보다 1명이 줄었다. 이들의 평균 포탈 세액은 38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5개월, 벌금은 39억원이었다.
명단에는 이재현 회장과 신동기 부사장 등 씨제이 관계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을 은닉하는 등 총 251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징역 2년 6월, 벌금 252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주식을 관리한 신 부사장도 총 22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과 신 부사장의 포탈세액은 올해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한편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적발돼 공개대상이 된 단체 수는 지난해(58개)보다 7개 늘었고 이들 가운데 대부분(63개)은 종교단체였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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