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최저임금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
최저임금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
정부가 공공부문 청소·경비원 등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무용역제도를 바꾼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뚫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용역업체의 계약금액이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오르도록 했다. 현재 임금수준이 낮은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낙착률(88%)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다년도 계약의 경우 별도로 조정하는 제도가 없어 계약 2년차에도 임금은 1년차 노임단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노임단가가 오를 경우 용역업체의 계약금액도 함께 바꾸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올해 기준 16.4%)에 미달하면 계약금액을 추가 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석달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올해 노임단가 적용 시점인 1월부터 소급해 노무비를 증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에 대한 조합 추천 제도도 생긴다. 소기업·소상공인 3곳 이상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손잡고 개발한 제품(용역서비스 포함)의 경우, 해당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만으로 입찰 참가 대상을 제한하거나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할 수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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