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충북 충북 음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경기 김포 대곶면의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2017년 2월 충북 보은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지 407일 만이다. 특히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인 ‘A형’으로 드러나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전날 신고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백신 미접종 유형인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리고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이날 정오부터 29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발생농장의 돼지 917두는 물론 3㎞ 내에 있는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모두 도살 처분하기로 했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에는 O형, A형 등 모두 7가지가 있는데 국내 돼지 농가에서 A형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농가에는 O형과 A형을 방어할 수 있는 2가 백신(두 가지 유형 바이러스 방어 백신)인 O+A형을 사용해왔지만, 돼지는 3년 전에 비용 절감을 위해 O형만 방어 가능한 단가 백신으로 바꿔 A형에 대해선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기 연천의 소농가에서 A형이 발생하면서 돼지 농가에서도 A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농식품부는 돼지의 O형 단가 백신 정책을 고수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과거 돼지에도 O+A형 접종을 했지만 일부 생산자단체에서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 부작용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고 (당시만 해도) 돼지에서 A형이 발생한 적이 없어 3년 전 A형 백신을 돼지 상신 백신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A형 구제역이 확진되자 경기도 전역과 돼지밀집 사육지역인 충남도 내 모든 돼지 농가에 O+A형 백신을 긴급 접종하기로 했다. 접종 대상은 경기도 내 돼지 농가 1280호 203만1천두, 충남도 내 돼지 농가 1235호 227만6천두 등이다. O+A형 백신은 약 800만 마리에 접종할 수 있는 양이 확보된 상태다. 그러나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1∼2주 정도 시간이 걸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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