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작된 청년구직수당 대신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자발적 구직자가 지급 대상에 추가되고 액수도 6개월 간 5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통과와 소득요건 확정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잡페어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18~34살)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도입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지원대상 규모와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3단계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처음 도입돼 8월부터 12월까지 681억1800만원(9만5천명)을 지급하도록 예산이 짜였다. 하지만 집행실적은 362억6천만원(집행률 53.1%)에 그쳤다. 신청자는 11만3천명에 달했지만, 수당 지급이 늦어지면서 12월까지 첫 수당을 받은 청년이 7만여명뿐이었다. 2018년도 예산안은 3배 가까이 늘어난 1944억원(21만3천명)으로 국회에 넘어갔지만 1728억9900만원(18만9540명)으로 10% 이상 삭감됐다. 전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내년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사업명이 바뀌고,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중퇴 뒤 2년 이내 청년’으로 지원요건이 달라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는 올해 수준(약 19만명)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지원 기간과 액수가 많이 늘어나 내년도 예산은 2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43만5000명)와 실업률(9.8%)이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을 찍었고, 취업애로계층은 청년 4명 중 1명꼴인 112만명(22.7%)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가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원대상을 가구당 소득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혹은 150% 이상 가구에 속한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 기준이라면 월수입이 적어 취업준비가 어려운 청년인데도 부모가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처음 설계할 때는 소득요건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며, 청년보다 빈곤계층을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몰아붙이자 뒤늦게 서울시도 ‘중위임금 150% 이하’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득요건이 엄격해지면 실업부조(공공부조)의 성격이 뚜렷해져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승윤 교수는 “실업부조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가난한 국민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이라서 낙인 효과가 있고, 소득수준과 구직활동을 평가하려면 상당한 행정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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