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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군산·거제·창원 등 ‘고용위기 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유예

등록 2018-04-05 10:51수정 2018-04-05 22:06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 확정
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울산 등 6곳
해당지역 중기 법인세 징수 2년 유예
중기 청년 소득세 면제도…56만명 혜택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구조조정에 의한 타격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된다. 또 만 34살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연 56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청년 일자리 및 구조조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95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82.1%에 해당하는 7800억원이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돌아간다.

우선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받은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고, 이 지역 중소기업에 세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중견·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으며,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이 해당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31개 업종) 중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는다. 다만 중견·대기업은 투자·고용에 비례해 감면 한도를 설정한다.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기 지역 내 창업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을 위기 지역에 한해서는 중견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세제 혜택이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감소분에 대해 기업은 손금산입(1인당 임금감소분 X 상시 근로자 수 X 50%), 근로자는 소득공제(임금감소분 X 50%)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만 34살 이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정부가 올해까지만 운영하려던 소득세 감면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면서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높인 것이다. 대상도 29살에서 34살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평균 초임 연봉인 25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연간 45만원의 세금이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해마다 56만명이 1600억원의 세금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도 30살 미만 단독가구까지 확대된다. 해마다 15만7천명이 8~85만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4살 이하 청년이 창업하면 업종, 지역, 매출액을 따지지 않고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9살 이하 청년이 음식점·제조업·관광업 등 28개 업종에 한해 창업한 경우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줬다. 정부는 14만개 청년 창업기업이 연간 2500억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50%) 것으로 봤다. 또 나이와 상관없이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5년간 세금을 전액 감면한다.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기존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적용 기간은 확대된다. 현재 대기업(1인당 연간 300만원)은 1년, 중소(1인당 연간 1000만~1100만원)·중견(1인당 연간 700만원)기업은 2년간 혜택을 보는데, 이를 2년, 3년으로 각각 늘려준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거나 청년 신규 채용이 상대적으로 많아 '청년친화기업'으로 분류되면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추가 감면해준다. 정부는 6만4천명이 총 4800억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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