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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종부세 대상자 중 100만원 이상 세부담자는 1만명 안팎

등록 2018-06-25 05:01수정 2018-06-25 10:30

재정개혁특위 개편안 시나리오 뜯어보니
27만여명 중 과표 10억원 이상 8895명
개편안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 오르려면
시가 30억 이상 주택 보유 다주택자여야

※누르면 확대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세부담 증가를 체감할 수 있는 이들의 규모는 크지 않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 가운데 세부담이 연간 100만원 이상 오르는 이들은 1만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종부세 주택분 부과 대상자 27만3555명 중 과세표준(과표·세액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값) 10억원이 넘는 사람은 8895명에 그친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올해는 1만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납부 대상의 3.7%, 전체 주택 소유자의 0.075%다. 재정개혁 특위의 개편안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연 5%포인트씩)과 세율을 동시에 올릴 경우, 종부세 부담이 100만원 이상 오르려면, 다주택자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 제외)으로 시가 30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종부세 과표는 주택 공시가격의 총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제하고, 여기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 정해진다. 시가 3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이 시가의 70% 수준인 21억원일 경우, 과표는 12억원가량이다.

※누르면 확대됩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수십억원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왜 걱정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정도 세부담으로 20억~30억원어치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행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세제개편은 대체로 세수 확보 혹은 행위 변화 유도 등이 목적인데, 이번 종부세 개편은 도대체 무엇이 목적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종부세를 개편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동시에 경제주체들의 행태 변화를 이끌어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은 그 영향을 받는 대상들이 매우 극소수고, 추가 부담 수준도 미미해 경제주체들의 행태 변화를 이끌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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