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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올 최저임금 인상 효과 보니…월 150만원 못받는 청년 줄었다

등록 2018-07-18 18:57수정 2018-07-19 10:46

작년 54.2%→올 48.8%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청년후보자-청년유권자 정책협약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청년후보들이 '청년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청년후보자-청년유권자 정책협약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청년후보들이 '청년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올해 첫 직장에서 월급 150만원을 못 버는 청년들의 비중이 종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15~29살)이 첫 직장에 취업해서 월 150만원 이하로 임금을 받는 비율은 48.8%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54.2%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임금 수준별로 보면, 올해 조사 대상 414만명 가운데 월 150만~200만원을 받는 이들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29.7%)보다 4.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조사 대상은 410만100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구간의 임금을 받은 청년층의 절대적인 숫자도 121만6천명에서 139만9천명으로 18만3천명 늘었다. 반면 지난해 가장 비중이 컸던 100만~150만원 구간의 비중은 37.5%에서 31.1%로 6.4%포인트(24만9천명)나 하락했다.

통계청은 월 150만~200만원 구간 비중이 1년 만에 큰 폭으로 상승한 배경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있는 것으로 봤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월급 기준(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추세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200만~300만원(15.3%), 50만~100만원(13.5%), 50만원 미만(4.2%), 300만원 이상(2.0%)이 뒤를 이었다.

첫 직장을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늘어났다. 대학 졸업자(3년제 이하 포함)는 졸업까지 평균 4년 2.7개월이 걸렸다. 1년 전보다 0.4개월 길어졌다. 졸업 소요기간은 2010년 처음으로 4년을 넘어선 뒤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10.7개월이다. 1년 전보다 0.1개월 늘었다.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5.9개월로 1년 전보다 0.3개월 늘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62.8%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1.9개월로 0.2개월 증가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51.0%)이 가장 많았다. 건강·육아·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4.2%),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등(12.4%)이 뒤를 이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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