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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기 넘어 대기업까지 세제혜택 늘렸지만…

등록 2018-07-30 22:06수정 2018-07-31 14:58

정부 ‘2018년 세법 개정안’ 발표

대기업 ‘더 많은 수혜’ 전망 속
투자·고용 늘릴지 실효성 의문
‘제5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세법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제5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세법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나 연구개발(R&D), 일자리 창출 등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여럿 포함됐다. 다만 조세지출이 투자촉진과 고용창출 등에 실효가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데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사업주는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받고 노동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3550곳, 노동자 3만5천명이 각각 38억원 정도씩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과공유제의 일환으로 분류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노동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1년간 중소기업에는 10%, 중견기업에는 5%의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 세법 개정안과 달리, 정부는 올해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크게 늘렸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연구개발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설비 등 혁신성장 관련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까지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감가상각을 빠르게 하면 기업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비용을 많이 인정받게 되고, 사업 초반에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가속상각이 대기업에 부활되는 것은 10여년 만의 일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세액 공제의 요건을 완화한 것도 대기업에 유리한 세제 개편이다. 현재는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의 비중이 5% 이상이어야 공제 요건이 되는데, 이를 2%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매출액이 큰 대기업도 세액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부분 복귀하면 3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데 그 대상을 중소·중견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면세점 진입장벽도 한층 낮아진다. 지금은 5년인 면세점 특허를 대기업은 갱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크게 늘렸지만,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보고서(2016년)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기업 507곳 가운데 고용창출 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10~30%에 그쳤다. 세제혜택을 기대하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용창출 관련 세제지원은) 과거 제도를 유지하거나 지역을 확대하는 데 그쳐 추가적인 고용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데, 기존에 이를 축소해오던 기조가 이번에 다시 확대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은주 허승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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